LG디스플레이·삼성디스플레이,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 일괄 취하
– 법적 분쟁 해소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
LG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각각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OLED 및 LC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.
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,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에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.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또한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올해 1월과 작년 1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었다.
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함으로써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, 양사간에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집중하자는 데 양사가 공동으로 의견을 함께한 데 따른 결정이다.
특히, 금번 합의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.
금번 합의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송영권 상무는 “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회사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”이라 인식했다며, “특허소송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법적인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 위함이다.“라고 금번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.